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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소식입니다!!!
기간과 방법을 반드시 알고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!!
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전국민! 10월 15일까지 이거 등록하세요! 안하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낼 수 있다고 합니다!
2024.07.22 ~ 8.26.까지
'정부24앱'으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!!
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는 24.8.27 ~ 10.15기간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.
100세 이상 고령자, 장기 거주불명자, 복지취약계층, 사망의심자,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
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시행하는 조사로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때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기간내에 비대면 또는 방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